■ 한기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존재입니다.
한기총의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단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와 국민을 짓밟고
멸망시킨 일본의 앞잡이 친일파 노릇을 하며 각 교단 교회 목자들을 선동하여
일본 신에게 절하고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의 제1조를 범한
행위입니다.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장로교단에서 나온 고신파가 그
증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반종교적 행태이며,
하늘의 법을 어긴 범죄입니다.
■ 살인, 폭행, 납치, 감금 등 인권유린적 강제 개종 교육을 조장하는 집단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의 급성장에 생존의 위협을 느낀 한기총은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내어 유포했고, 한기총 소속 개종 목사들은 폭력,
감금, 납치를 수반하는 인권유린적 강제 개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종 목사들은 먼저 청년 부모들을 미혹하고 사주하여, 그 자녀의 입에다
반창고를 붙이고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원룸에 감금하게 하고,
인신공격적 거짓말로 개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강제 개종 과정에서
부모를 시켜서 강제로 휴학, 휴직 등을 시키고, 신천지에서 휴학, 휴직, 가출
등을 조장한다고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이런 강제 개종 과정에서 신천지 성도인 부녀자와 청년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2차례나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기총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 세계 각국에서 곳곳마다 각 종교 단체들, 정치인들이 한기총의 강제개종
행위에 대하여 규탄 대회를 열고 있으며, 유엔 본부와 워싱턴에서도 종교를
욕 먹이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의 강제 개종 교육은 범죄 행위이며
반종교 행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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